농식품부는 2002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용 쌀을 백미로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국민의 건강권 증진과 선택권 확대를 위해 백미 또는 현미로 신청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
현미는 백미에 비해 변질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신선도 유지를 위한 5kg 소포장 단위로 공급 중이다. 신청 대상자는 1인당 월 공급물량 10㎏ 단위로 현미와 백미를 조합해 구입이 가능하다.
매달 10일까지 시범사업 지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양곡대금 납부, 배송 방법 등은 기존 방식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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