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원유 자원안보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될 경우 다음 달 6일 0시를 기해 공공기관에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부제는 차량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짝수 날에 번갈아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현재 시행 중인 5부제보다 규제 강도가 높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직원들의 출퇴근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일정 수준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 시점을 다음달 6일께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세부 시행 방안을 아직 검토 중이며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일단 정부는 민간 부문으로의 확대 적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민간의 경우 생계형 차량 이용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일괄적인 규제 적용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기존 공공기관 5부제 의무화 시행했을 때도 민간에 대해서는 5부제 참여를 권고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자원안보위기 단계가 경계가 되면 그때 민간 5부제 의무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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