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공무원 위한 '마음건강검진' 도입..."국가적 보호 필요"

  • 과밀 수용·폭력·소란·사고 위험 속 직무 스트레스 심각

  • 76개 전담상담센터 운영...전국 54개 기관 교도관 대상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폭행·소란·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된 교정공무원의 정신 건강 보호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마음건강검진'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교도관은 1명당 평균 50명의 수용자를 관리해야 한다. 과밀 수용 환경에서 정신질환 수용자가 전체 수용 인원의 10%에 육박하면서 교도관의 직무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수준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법무부는 교정공무원의 정신 건강 약화를 국가적으로 보호·지원해야 하는 책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교정공무원 마음건강검진'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이 제도는 자신의 스트레스 수준과 심리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마음의 면역력을 키우는 예방 중심의 상담 프로그램이다.

시행 첫해인 올해에는 전국 54개 교정 기관의 수용동 근무자, 과장급 관리자 등 1500명을 대상으로 전국 76개 전담 상담센터에서 진행한다. 대상자는 90분간 상담을 통해 수면, 피로, 긴장도 등을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일상에서 활용 가능한 회복 방법에 대해 안내받는다. 또 마음건강검진 결과 상담사의 권유가 있거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연 14회의 후속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교정공무원들의 주기적인 검진을 통해 마음 건강을 점검하고, 스트레스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교정 공무원의 마음 건강을 챙기는 것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정 행정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현장 근무자들이 수용자 교정·교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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