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특화지구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특정 기능을 한곳에 집중시키는 사업이다.
합천군에는 '펫-웰니스' 기반의 체류형 관계인구 유입과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한 반려동물 관련 산업 특화 전략이 반영된 반려동물 특화형 '농촌융복합산업지구'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곳은 펫푸드 생산·가공·판매와 체험, 숙박, 관광,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된다.
남원시는 스마트팜 단지 육성 사업과 연계해 농산업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청년 임대 스마트팜 단지와 가루쌀 생산 단지 등을 연계해 농산물 가공 및 농촌 체험 융복합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안유영 농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장은 "농촌특화지구는 지방정부가 지역주민과 함께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지정되며 농식품부는 이에 맞춰 지원할 계획"이라며 "농촌특화지구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농촌을 일터·삶터·쉼터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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