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CBAM를 적용받는 국내 기업은 올해부터 CBAM 배출량 산정 방법에 따라 수출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검증을 받은 후 제품을 수입하는 유럽연합의 수입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력 등 총 6개 수출 제품이 대상이며 2028년부터 산업용 기계, 차량, 가전제품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국내 기업의 제품을 수입하는 유럽연합 수입업자가 인증서 구매 비용을 국내 수출 기업에 전가할 경우 우리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배출량 산정과 검증은 EU CBAM 핵심 요소이자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분야로 꼽힌다. 기후부는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60개 업체를 대상으로 탄소 배출량 산정 및 검증과 관련된 상담지원을 했으며 올해는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소·중견기업에서 사용하는 전구물질의 정확한 배출량 산정 필요성을 고려해 대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 상담지원은 기후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하며 선정된 기업에는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1대1 상담을 제공한다.
기후부는 제도 이행에 필요한 주요 절차 전반을 지원하며 기업이 대응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사업장별 대응 안내서도 제공할 방침이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올해부터 유럽연합의 CBAM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우리 기업의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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