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 vs 롯데홈쇼핑...내부거래 승인 여부 두고 진실 공방

  • 태광산업 "롯데홈쇼핑 경영진, 이사회 승인 없이 내부거래 인정"

  • 임시주총서 대표이사 해임 요구...부결시 소송 불사

  • 롯데홈쇼핑 "근거 없는 주장...법적으로 단호히 대응"

사진태광산업
[사진=태광산업]

롯데홈쇼핑 경영을 둘러싸고 1대 주주 롯데그룹과 2대 주주 태광그룹 간 공방이 격해지는 가운데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승인 여부를 두고 양측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태광산업은 26일 롯데홈쇼핑 경영진이 이사회 사전 승인 없이 올 1∼2월에 수십억원 규모의 내부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태광산업 측은 롯데홈쇼핑의 불법 내부거래가 명확하게 확인된 만큼 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 해임을 위한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사후 추인한 이사들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지난 24일 롯데홈쇼핑 이사회에서 경영진들이 올해 1∼2월 롯데그룹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실적을 제시했다"며 "롯데홈쇼핑도 불법행위를 자인한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말했다.

태광산업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지난 1월 14일 이사회에서 태광측 이사들의 반대로 내부거래 승인 안건이 부결된 바 있다. 태광측 이사들은 내부거래의 중요 사실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롯데홈쇼핑은 주주총회에서 롯데측 이사 수를 늘리고, 지난 24일 이사회에서 내부거래 승인 안건을 처리했다는 게 태광산업 측 주장이다.

태광산업은 사후 추인을 받는다고 해서 불법 내부거래의 위법성이 해소될 수 없다는 강조하고 있다. 상법 제389조에 따르면 회사가 이사 또는 주요 주주와 거래를 할 경우 사전에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 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결의를 해야 한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롯데홈쇼핑의 이번 사후 추인이 용납된다면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사회 승인 없이 내부거래를 먼저 진행한 뒤 나중에 추인을 받는 방식을 선택할 것"이라며 "이는 상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했다.

태광산업은 불법 내부거래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재겸 대표이사의 해임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한 상태다. 임시 주총에서 대표이사 해임안이 부결될 경우 상법 제385조 2항에 따라 법원에 해임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게 태광산업 측 입장이다.

이러한 태광산업 측 주장에 롯데홈쇼핑은 "롯데홈쇼핑 경영진이 불법 내부거래를 인정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라며 "비정상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롯데홈쇼핑은 2대 주주인 태광산업의 비상식적인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힘에 따라 양측의 분쟁이 장기화할 공산이 한층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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