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 풀어달라"…국유재산 무상사용 등 정부에 4대 제도개선 건의

서울시청
서울시청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지자체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26일 △국유재산 공익목적 무상사용 근거 마련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자율권 확대 △공공임대주택 국고보조금 단가 현실화 △하천변 고정구조물 설치 규제 완화 등 총 4건의 제도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의 핵심은 '현장과 동떨어진 일률적 규제'다. 서울시는 중앙정부 기준이 지역 특성과 행정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선 국유재산 사용과 관련된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현행 제도는 국가가 지자체 소유 재산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무상사용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 이로 인해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경의선숲길의 경우, 공익적 공원 조성임에도 변상금이 누적 575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동일한 공익 목적이라면 국유재산도 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저출생 대응 정책인 '미리내집'의 공급 확대도 주요 건의사항이다. 현재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비율은 최대 50%로 제한돼 있어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 미리내집은 최고 경쟁률 759대 1을 기록하며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우선공급 비율을 70%까지 확대하거나, 아예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 주거 안정과 출산 유도 효과를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구조의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현재 국고보조금 지원 단가는 전국 동일 기준으로 적용되는데, 서울처럼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에서는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운 구조다.

 서울의 평균 택지 가격은 ㎡당 약 700만 원으로 전국 평균의 28배에 달하지만, 지원 단가는 동일하게 책정돼 있다. 서울시는 이를 반영해 평당 지원단가를 기존 1043만 원에서 1400만 원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변공간 활용 규제 완화도 포함됐다. 현행 하천법은 고정구조물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시민 편의시설 조성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치수 안전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전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실제로 서대문구 '카페폭포'는 개장 3년 만에 누적 방문객 375만 명, 매출 47억 원을 기록하며 수변공간 활용 가능성을 입증한 사례로 제시됐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개선이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지방정부의 실행력을 회복하는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기존 제도의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지역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와 협력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