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5일 돌봄 분야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제도 정비를 논의하기 위한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공공부문 노동자 처우 개선을 지원한다는 국정 기조에 따라 관계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노동계와의 상시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민주노총 돌봄 공동교섭단은 지난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에 맞춰 돌봄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상 교섭 대상 해당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면밀한 법적 검토를 병행하면서 노동계와 충분한 사전 협의 및 소통을 통해 상생의 물꼬를 틔운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통해 노동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종사자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충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돌봄 분야를 선도모델로 해 공공부문 다른 분야에서 지자체, 업종별 협회 등도 포괄할 수 있는 노·정 협의체 틀을 지속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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