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31년을 기점으로 국내 기업의 대EU 수출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저탄소 공급망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3일 발표한 'EU의 CBAM 시행이 對EU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EU가 추진 중인 CBAM 적용 범위 확대와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축소가 맞물리면서 향후 수출 기업의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EU는 지난해 12월 CBAM 적용 품목을 기존 철강·알루미늄 등에서 기계류, 전자기기, 수송기계, 정밀·의료기기 등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은 유럽의회 승인을 거쳐 202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약 180개 품목이 새롭게 대상에 포함된다. 보고서는 신규 편입되는 품목의 94%가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산업용 제품으로, CBAM 영향 범위가 전방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분석했다.
제도의 실질적인 충격은 2031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현재 97.5% 수준인 탄소배출권 무상할당을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인데 2031년에는 무상할당 비율이 39%까지 급감한다. 이에 따라 역외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탄소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이 별도의 저탄소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CBAM 부과로 수출가격이 1% 상승하면 수출물량은 0.9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BAM 품목의 대EU 수출은 2030년까지는 0.9~5.3% 감소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무상할당 축소가 본격화되는 2031~2034년에는 감소폭이 7.7~17.9%까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관재 무협 수석연구원은 "2028년부터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2031년부터 탄소 비용 부담이 본격화되는 만큼 기업의 대응 시간이 많지 않다"며 "2030년까지 저탄소 설비 전환과 공정 혁신을 완료하는 등 선제적인 공급망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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