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여론조사기관은 지난 6~7일 군위군민을 대상으로 군수 후보 지지도 ARS 조사를 실시했다. 제보에 따르면 연령·지역·성별 등 응답자 선별 문항을 모두 통과한 뒤, 본 조사 문항인 '국민의힘 군위군수 후보 지지도'에서 특정 후보를 선택하자 "연령 및 지역 응답 초과"라는 안내와 함께 통화가 종료됐다.
통상적으로 ARS 조사에서 표본 할당이 초과될 경우 응답자 선별 문항 단계에서 조사가 종료된다. 이번 사례는 선별 문항 통과 이후, 즉 본 조사 '지지 후보자' 선택 후 강제 종료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문제를 처음 제기한 군민에게 A 여론조사기관 관계자는 원본 데이터를 확인했다며 "해당 ARS 시스템 상 종료는 응답자 선별 단계에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녹음 파일을 직접 들은 뒤에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라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11일 본지 기자에게 "목표 표본에 해당하는 여러 응답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선별 문항을 통과할 경우, 본 조사 문항 진행 중에도 통화가 종료될 수 있다"고 당초와 다른 해명을 내놨다. 아울러 "군위군은 고소·고발이 심한 지역"이라고도 언급했다.
의혹을 제기한 주민들은 해당 통화 녹음을 확보해 대구시선관위에 신고서를 공식 제출했다. 이들은 선별 문항 통과 이후 조사가 종료된 경위와 표본 관리 방식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공직선거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종료가 시스템 구조에 따른 기술적 현상인지, 절차 상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선관위 조사 결과에 달려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