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9일 공포된 노란봉투법은 공포 6개월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다면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이다. 근로시간이나 작업 방식, 임금 등에 대해 구조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원청이 하청 노동자와 교섭해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법 시행 이후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업자의 사용자성을 둘러싼 분쟁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소속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한 첫 판단은 이르면 4월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계에서는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라 원청 기업의 교섭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노동계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노사 간 갈등과 분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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