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도 원금 손실 가능"…금감원, 광고·SNS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300조원 수준으로 급성장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일부 광고·홍보 과정에서 투자자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사례를 확인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국내 ETF 순자산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297조2000억원으로 최근 4년 새 약 4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장 종목 수도 533개에서 1058개로 약 2배 늘어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만기매칭형 채권 ETF 광고에서는 “예금만큼 안전하다”는 표현이 사용되거나 목표 분배율만 강조해 마치 고정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소개되는 사례가 있었다.
 
금감원 측은 ETF는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며,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투자상품이라고 설명했다.
 
또 환노출 구조의 해외주식 ETF에서는 환차익 가능성만 부각하거나, 특정 기간의 높은 수익률을 전체 성과인 것처럼 홍보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금 현물 ETF를 대상으로 한 광고에서 ‘선물보다 현물 투자가 더 효율적’ 또는 ‘현물이 5%p 더 높다’는 식의 일방적 우수성 강조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아울러 ‘국내 최초’, ‘업계 최저 보수’ 등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광고상 보수 외에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는 총비용과 기타 비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안내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ETF 광고가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지 않도록 부적절한 사례를 지속 점검하고, 금융회사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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