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협회 "서울 등록임대주택 임대료, 시세 절반...주거 안정 기여"

사진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등록민간임대주택(이하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종료 등 규제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 지역 등록임대주택이 시세의 절반 수준 임대료로 공급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협회가 2018∼2024년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등록임대주택 임대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2024년 서울 등록임대주택 평균 전세가는 2억5741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해 KB국민은행 시세 기준 서울 주택 평균 전세가(4억8508만원)의 53.1% 수준이다.

2018년 서울 등록임대주택 평균 전세가가 일반 주택 시세의 62.7% 수준이었는데, 6년 만에 약 10%포인트(p) 떨어졌다. 일반 전월세 임대료가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도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률은 제도적으로 제한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등록민간임대사업 제도는 임대 사업자에게 연간 5% 임대료 상승률 상한과 의무 임대 기간 준수 등의 의무를 이행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주택 유형별로 서울 등록임대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2024년 4억1132만원으로, 일반 아파트 시중 전세가(6억3176만원)의 65.1% 수준이었다. 이 비율은 2018년 77.7%에서 12%포인트(p) 넘게 하락했다.

서울 일반 아파트 전세가는 2018년 4억6277만원에서 2024년 6억3176만원으로 36.6% 상승했지만, 등록임대 아파트 전세가는 3억5971만원에서 4억1132만원으로 14.4% 오르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아파트 등록임대는 2020년에 폐지됐으며, 현재 남아 있는 아파트 등록임대 주택은 올해부터 3년간 모두 자동 말소된다.

2024년 등록임대로 공급된 단독·다가구주택의 평균 전세가는 1억4314만원으로, 일반 단독·다가구주택의 평균 전세가 5억314만원 대비 28.5% 수준이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등록임대주택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며 "등록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료 인상 제한과 의무 임대 기간 준수 등 21가지에 달하는 의무를 이행해 공공 임대에 준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해온 만큼,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는 임대차 시장의 불안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달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며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