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구글 고정밀지도 국외반출 '조건부 허가'..."국내법 통제력 갖춰"

  •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서버에서 지도 가공

  • 등고선, 3차원 정보 등 안보 사항 제외

  • 협의체 "구글에 국내 산업계 상생방안 마련 권고"

구글 사진AFP 연합뉴스
구글 [사진=AFP 연합뉴스]


정부가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을 허가했다. 지도 가공 작업은 국내 기업만 맡도록 해서 국내법 통제력 하에 있도록 조건을 달았다. 

27일 국토교통부 등 8개 관계부처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구글이 신청한 '1:5000 축적 지도 국외반출 심의 건'에 대해 조건부 허가 결정을 의결하면서 "국내법이 적용되는 국내 서버에서 (보안사고가) 빠르게 수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서버에서 지도 가공 작업을 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글로벌 사업자 서비스인 구글 지도가 국내법 체계 안으로 들어왔다고도 강조했다. 국내 서버에서 원본데이터를 가공하고, 간행 심사 등 정부 검토·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반출한다. 내비게이션·길찾기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는 기본 바탕지도 및 도로 등 교통네트워크에 한정해서 일부 포함된다. 

등고선, 3차원 정보 등 민감한 안보 사항은 제외했다. 글로벌 서비스에서 한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 금지 및 노출 제한은 유지된다. 협의체는 국가 기본도에 포함된 약 105개 속성 정보 중에서 구글이 요구한 길찾기 서비스 위한 교통망 데이터 등에 대해 심의했다.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보안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한다. 군사·보안시설은 과거 시계열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 뷰에서 모자이크 처리한다. 

사후 수정은 국내 제휴기업을 통한다. 군사․보안시설이 추가·변경될 경우 신속히 수정을 요청하고,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수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보안사고 대응을 위해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프레임워크’를 수립해서 국외 반출 전에 정부와 협의하고 보안사고 시 대응·관리 및 처리하도록 한다. 아울러 구글에 한국 지도 전담관(Local Responsible Officer)을 국내 상주하도록 권고했다.

또 협의체는 구글이 제안한 '레드버튼' 기능을 받아들여서 국가 안보에 임박한 위해가 생기거나 산불·천재지변 등 위급한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 수정 대신 서비스를 중단시키는 기능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이 같은 조건을 정부가 확인한 후에 데이터를 반출하도록 원칙을 정했다. 지속적이고 심각하게 불이행할 경우 반출 허가를 중단·회수해서 상업적 활용을 금지한다. 

앞서 구글과 애플 등 해외 빅테크 기업들은 지난 2007년 이후 여러 차례 정부에 '고정밀지도'의 국외 반출을 요청해왔다. 다만 청와대 등 보안 민감시설 노출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협의체 관계자는 "이미 구글사에 보안처리를 요청해서 국내 기업에 적용되는 것보다 낮은 해상도로 서비스해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협의체는 지난 2월 구글이 제출한 기술적 대안 서류를 검토한 결과 군사·보안시설 노출, 좌표표시 문제 등 안보 취약 요인들이 보완됐다고 판단했다. 성호철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국내 서버에서 민감한 정보를 처리한 후 정부 검토․확인을 거친 보안상 문제가 없는 제한된 정보만 반출하는 체계를 통해 사후관리 통제권이 확보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협의체는 이번 반출 결정으로 외국인 관광 증진, 지도 서비스 기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국내 공간정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정부부처 합동으로 공간정보산업 지원 및 육성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협의체는 구글 측에도 이번 반출 결정을 계기로 국내 산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으로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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