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AI가 이용자들을 대신해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가 오늘부터 실시됩니다. 기존 금리인하요구권 방식은 까다로운 증빙 절차와 심사 부담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는데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방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용·소득·재산 상태가 개선되면 은행 등 금융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인 금리인하요구권. 금융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했던 방식에서 이제는 AI와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실시된 금리인하요구권 방식은 금융권의 수용률이 낮고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된 정보 제공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용이 안 되는 경우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및 개선 필요 사항 안내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마이데이터는 소비자가 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흩어진 개인정보를 한 곳에 모아주는 서비스로, 금융사에서는 고객의 신용 상태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13개사와 은행, 상호금융, 카드 등 금융회사 57개사 등이 우선 참여합니다. 오늘부터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토스, 롯데카드 등 금융사들은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신청 방법은 먼저 1개의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선택한 후 자산을 연결하고 이후 보유 대출 계좌를 선택한 다음 금리인하요구 서비스에 동의하면 됩니다.
금융 소비자들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최초 1회 동의하면 해당 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신해 정기적으로 금리 인하 요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서비스는 1인당 1개 금융사만 가입할 수 있어 금융권의 고객 선점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신청자 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융사에서의 신용평가 모형과 수용 기준은 이전과 같을 수 있어 낮은 수용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ABC뉴스 방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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