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26일 오후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영국이 유럽연합(EU)에 이어 내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을 예고함에 따라 관련 입법 동향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국은 지난 2월 10일(현지시간)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하위법령 4건에 대한 초안을 공개하고 다음달 24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에 발표된 하위법령은 지난해 4월 발표된 기본법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제도 이행방법과 부담액 산정방식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번 발표에서도 제외됐다.
다만 분기마다 탄소 배출량을 신고하고 탄소비용을 납부하는 체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행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산업부는 앞으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영국 측과 이번 하위법령에 관해 협의하고 영국을 포함한 외국의 유사제도 입법 동향을 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재근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EU과 영국이 유사한 제도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구현하려고 하면서 관련 업계가 제도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이러한 제도가 우리 기업에 탄소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양·다자 협력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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