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민생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높였던 선금 한도를 30%로 낮춘다. 또한 선금 사용내역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관리를 엄격히 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선금 제도’는 건설·용역·물품 제조 등 계약 이행 초기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지급하는 제도로, 이번 방안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존 70%까지 적용되던 선금의 최대 한도를 원칙적으로 30%로 조정한다. 다만 소규모 계약은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 50%까지 차등 적용한다. 해외 원자재 구매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의무 지급률을 초과하는 선금 지급이 허용된다.
이행 여부 점검 결과에 따른 추가 지급 절차가 신설된다. 목적에 맞는 선금 사용이나 그에 상응하는 계약 이행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에 한해 추가 지급을 통해 총 70%까지 선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선금 사용 내역 확인 절차도 엄격해진다. 계약 상대자의 선금 사용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선금 전용 계좌를 통해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반환 청구 요건도 확대돼 계약 상대자가 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 선금을 즉시 반환하도록 규정을 추가할 예정이다.
선금과 관련된 계약 해지 기준도 신설된다.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계약 해지 기준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이번 단계적 선금 지급 방안 도입 취지에 따라 특례가 종료되고 연도 내 집행 가능한 금액만 선금을 지급하는 원칙이 다시 적용된다. 연도 내 집행 예상액을 정확히 산출하도록 책임을 부여할 계획이다. 특례 종료를 통해 연말에 집중되던 자금 집행 수요를 완화하고 재정 당국의 자금 집행 관리와 정합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경기 위축 상황에서 선금의 한도를 100%까지 확대하던 것을 복원시키는 의미"라며 "최근 일부 계약에서 선금을 받았음에도 납품 지연 사례가 발생하면 제도 보완 필요성이 거론됐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선금 제도’는 건설·용역·물품 제조 등 계약 이행 초기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지급하는 제도로, 이번 방안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존 70%까지 적용되던 선금의 최대 한도를 원칙적으로 30%로 조정한다. 다만 소규모 계약은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 50%까지 차등 적용한다. 해외 원자재 구매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의무 지급률을 초과하는 선금 지급이 허용된다.
이행 여부 점검 결과에 따른 추가 지급 절차가 신설된다. 목적에 맞는 선금 사용이나 그에 상응하는 계약 이행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에 한해 추가 지급을 통해 총 70%까지 선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선금과 관련된 계약 해지 기준도 신설된다.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계약 해지 기준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이번 단계적 선금 지급 방안 도입 취지에 따라 특례가 종료되고 연도 내 집행 가능한 금액만 선금을 지급하는 원칙이 다시 적용된다. 연도 내 집행 예상액을 정확히 산출하도록 책임을 부여할 계획이다. 특례 종료를 통해 연말에 집중되던 자금 집행 수요를 완화하고 재정 당국의 자금 집행 관리와 정합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경기 위축 상황에서 선금의 한도를 100%까지 확대하던 것을 복원시키는 의미"라며 "최근 일부 계약에서 선금을 받았음에도 납품 지연 사례가 발생하면 제도 보완 필요성이 거론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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