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88개사에 대해 총 143건을 조치했다.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는 비상장사를 중심으로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발행공시 위반이 크게 늘면서 과징금 등 중징계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금감원은 20일 ‘2025년 공시 위반 조치현황 및 유의사항’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25년 공시 위반 조치 건수는 143건으로 전년 대비 13건 증가했다. 위반 회사 88곳 가운데 상장법인은 31사(35.2%), 비상장법인은 57사(64.8%)로 집계됐다. 공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상장법인의 위반 비중이 더 높았으며, 상당수는 IPO 준비 과정에서 과거 증권 발행 내역을 점검하는 실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조치 수준별로 보면 과징금·증권발행제한·과태료 등 중조치가 79건(55.2%)으로 경고·주의 등 경조치 64건(44.8%)보다 많았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경조치 비중이 70~80%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중징계 비중이 크게 높아진 셈이다.
중조치 세부 내역은 과징금 50건, 증권발행제한 25건, 과태료 4건이다. 국내 증시 상승 분위기 속에 IPO를 계획하는 비상장사가 늘어나면서 상장 준비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미제출 위반이 다수 확인됐고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중조치가 증가했다.
상장사의 공시 위반도 증가했다. 상장사 조치 건수는 35건으로 전년 19건 대비 84.2% 늘었으며 이 가운데 30건이 코스닥 상장사였다. 위반 유형은 소액공모공시서류 12건, 정기보고서 11건, 주요사항보고서 10건 등으로 고르게 나타났고 증권신고서 위반은 2건이었다.
가장 위반이 잦았던 공시 유형은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공시서류 미제출 등 발행공시 위반으로 98건에 달했다. 이는 2024년 35건 대비 180% 증가한 수치다. 이 중 84건이 비상장사에서 발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50인 이상에게 증권을 모집·매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모집 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증권신고서를, 10억원 미만이면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대표적인 위반 유형이다.
또 과거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은 50인 미만에게 발행하더라도 전매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간주모집으로 보아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보고서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도 부과된다.
자기주식 취득·처분 관련 공시 위반도 유의 대상이다.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이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기로 결정한 경우 다음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상장법인은 취득·처분 완료 또는 기간 만료 후 5일 이내 결과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공시 경험과 전담 인력이 부족한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반복 위반 유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지방 중소기업을 위한 찾아가는 공시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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