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장외거래소 KDX·NXT컨소시엄 예비인가…루센트블록 탈락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금융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토큰증권(STO) 유통을 맡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사업자로 NXT컨소시엄과 KDX를 예비인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루센트블록이 기술탈취 문제를 제기한 NXT컨소시엄에 대해선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정위의 행정조사가 개시되면 본인가 심사절차가 중단되는 조건이다.

신청업체들에 대한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넥스트레이드(NXT)가 최대주주인 NXT컨소시엄이 75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국거래소 주도 컨소시엄인 KDX는 725점, 루센트블록은 653점이었다. 주요 점수차이는 자기자본, 사업계획, 이해상충 방지체계 요건에서 발생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외평위는 루센트블록의 자기자본이 경쟁사 대비 크게 낮고, 장외거래소 운영에 대한 중장기 전략이 부족하다고 봤다. 또 최대주주 지분율이 51%에 달해 실질적 컨소시엄 구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루센트블록 측이 제기한 NXT컨소시엄의 기술 탈취 이슈에 대해 외부평가위원회는 "평가 요소에 반영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며 현재까지 형사 고소·고발이 진행된 바 없다"며 "진술된 내용에 따르면 업무 협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기술 탈취 등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예비인가를 받은 NXT컨소시엄과 KDX는 6개월 이내에 예비인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 출자 승인 및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본인가가 최종 승인되면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

향후 루센트블록이 조각투자 발행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루센트블록은 샌드박스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며 일정기간 기존 영업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조각투자 장외거래소가 본인가를 통해 영업을 개시하게 되면 루센트블록은 유통채널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루센트블록이 발행한 조각투자 증권은 인가된 장외거래소에서 유통되게 된다.

루센트블록이 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승인받지 못하면 지난해 5월 금융위에 제출한 처리계획에 따라 조각투자 증권은 하나증권이, 부동산 기초자산은 하나자산신탁과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이 각각 관리한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15일 국회를 통과한 토큰증권법을 고려해 토큰증권 협의체를 통한 장외거래소 인가 체계를 정비하고, 추가 인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토큰증권법이 시행되면 기존 전자증권 방식에서 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 방식으로 신탁수익증권 발행·유통이 가능해지고, 투자계약증권도 장외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허용된다.

이번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는 기존 전자증권 방식의 신탁수익증권을 전제로 한 것이다. 향후 토큰증권형 신탁수익증권까지 유통 범위를 넓힐지는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공정위 조사로 NXT 심사 중단이 6개월 이상 이어지거나 결격 사유가 확정될 경우, 금융위는 정례회의에서 인가 정책 전반을 재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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