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리터러시 문제를 후보 개인의 성향이나 의지에 맡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AI는 선택적 역량이 아니라, 취임과 동시에 요구되는 판단의 언어가 됐다. 예산 편성, 재난 대응, 복지 대상자 선정, 행정 자동화 여부까지 단체장의 결재선에는 이미 AI와 데이터 분석이 전제된 사안들이 올라온다. 이해하지 못하면 질문할 수 없고, 질문하지 못하면 책임질 수 없다.
그럼에도 현재 제도는 선출직 단체장에게 아무런 학습 의무도 요구하지 않는다. 공무원은 직급별로 AI 교육을 받고 실무 적용 훈련까지 이수한다. 반면 조직의 최종 판단권자는 예외로 남아 있다.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학습과 검증의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특권이 아니라 제도의 공백이다.
이 공백은 반복되는 실패로 이어진다. AI 시스템 도입 이후 문제가 발생하면 단체장은 “전문가 판단이었다”, “외주 결과였다”, “시스템의 한계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책임은 여전히 단체장의 몫이다.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으면서 그 판단의 언어를 배우지 않아도 되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런 제도는 단체장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보호 장치에 가깝다. 판단의 전제와 한계를 이해한 리더는 기술을 맹신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무엇을 질문해야 하는지 알고,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를 분명히 인식한다. 그때 행정은 개인의 감각이 아니라 조직의 학습으로 작동한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당선자 개인의 자질만을 가리는 선거가 아니다. 선거 이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까지 포함해 묻는 선거여야 한다. “당선되면 배우겠다”는 말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 지금 이해하고, 지금 질문하며, 지금 책임질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아주경제가 말하는 ‘AI 선수’는 선거용 언어에 능숙한 후보가 아니다. 당선 이후의 책임까지 감당할 준비가 된 리더다. 취임과 동시에 학습을 시작하고, 그 학습을 공적 책임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리더다.
6·3 지방선거, 이제는 여기까지 물어야 한다.
당신은 당선될 준비만 돼 있는가,
아니면 당선 이후를 책임질 준비까지 돼 있는가.
AI 선수를 뽑는다는 것은, 바로 그 차이를 가려내는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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