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보훈병원 도입된다...제대군인 의무복무기간 경력 포함 의무화

  •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 보훈의료 접근성 제고...'복지 사각지대 해소'

  • 의무복무기간 3년 이하...공공서 1년 뒤 시행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사진국가보훈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사진=국가보훈부]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에 대한 보훈의료 서비스 향상과 접근성 제고를 위한 ‘준보훈병원 도입’과 공공부문에서의 ‘제대군인의 의무복무기간 근무경력 포함을 의무화’하는 국가유공자법과 제대군인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인천 등 6개 대도시에 소재하고 있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보훈대상자들이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는 불편을 겪는 등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유공자법 등 개정안’은 국정과제인 ‘보훈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조치로,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해 보훈병원 수준의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보훈가족의 의료 서비스와 접근성 향상이 기대된다.
 
보훈부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개정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국립대병원 또는 지방의료원 중 한 곳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과 제주도에서 공모 및 지정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준보훈병원을 운영, 해당지역 보훈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제대군인법상 제대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은 헌법, 병역법 등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한 공적업무 수행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근무경력 포함 여부를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제대군인법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 또는 공익분야의 의무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가수호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들에 대한 예우 지원 확대와 자긍심 고취는 물론,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의결된 ‘제대군인법 개정안’은 공포 후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여기에, 현재 회원자격을 본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1명), 6·25참전유공자회(2만6824명), 월남전참전자회(16만1470명)의 회원 범위를 유족 1명까지 확대해 각 단체의 호국 역사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계승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오는 5월 시행될 예정이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고령의 국가유공자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보훈의료 접근성 확대를 비롯해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 지원 확대, 그리고 지속가능한 보훈단체의 활동을 위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과 보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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