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노동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장애인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 기업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민간 기업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은 3.1%로 이를 2027년 3.3%, 2029년 3.5%로 올린다.
이는 전체 인구에 비해 장애 인구의 고용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공공부문 장애인의무고용률이 최근 2~3년마다 0.2%포인트씩 상향된 반면 민간부문은 2019년 이후 3.1%로 동결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공공부문 장애인의무고용률은 2019년 3.4%에서 2022년 3.6%, 2024년 3.8%로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의무고용 이행 지원 및 규제 개선 등 다각적 지원을 병행한다.
우선 기업의 의무고용 이행 및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실시하였다. 연체금 부과방식을 월할에서 일할로 개선해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지주회사 출자제한 규제완화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요건 합리화한다.
장애인 고용저조 기업의 고용역량 분석, 취업알선, 직무개발 등을 폭넓게 지원하는 고용컨설팅을 확대·내실화한다. 의료원, 금융사, 오프라인 매장 위주 유통업체 등 장애인 고용이 어려운 업종에서도 장애인 적합 직무를 신설해 다수 고용한 사례가 발굴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50~99인 기업이 의무고용률에 도달한 경우 지원하는 장애인 고용개선 장려금을 신설하고 사업주의 고용의무 이행 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노동부는 "민간기업의 장애인의무고용률 상향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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