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에 따른 도내 기업설명회 개최

  • AI 서비스 관리기준 등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 안내

  • 2025년 도내 토양오염 우려 지역 288개소 실태조사 추진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지난 1월 22일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에 대한 도내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10일 오후 2시 판교 경기AI캠퍼스에서 AI 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인공지능기본법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확보를 목표로 △고영향 AI에 대한 관리 체계 △생성형 AI 투명성 확보 △AI 활용 사실 고지 등 기본 원칙을 담고 있다. 다만, 기업 현장에서는 인공지능법 시행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실무적인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는 법안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이용자에게 AI 제품이나 서비스에 AI가 활용됐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서비스의 결과물이 생성형 AI에 의한 것일 경우, 그 사실 표시 의무 △사람의 생명·안전·권리와 밀접한 AI 서비스 관리기준 등 기업이 실제로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해당 법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가 아니라, 안전하고 신뢰받는 AI 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 틀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도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도내 AI 기업들이 법 시행에 혼란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설명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제과학진흥원 경기스타트업 플랫폼 내 지원사업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기업설명회 포스터(붙임) 내 QR 코드 스캔을 통해 10일 오후 12시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2025년 도내 토양오염 우려 지역 288개소 실태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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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산업단지와 공장지역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 288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등 4곳에서 환경기준을 초과한 토양오염물질이 나왔다.

연구원의 시군별 조사 결과 통보에 따라, 각 시군에서는 기준 초과 지역에 대한 정밀 조사와 토양정화 절차에 들어간다.

기준 초과 사례를 살펴보면, 폐기물 처리 지역 1곳에서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1521mg/kg 검출돼 기준치인 800mg/kg을 초과했다. 또 철도 관련 시설과 민원 발생 지역(1지역), 그리고 폐기물 처리·재활용 시설(2지역) 등 총 3곳에서 토양 내 아연 농도가 각각 613.5mg/kg, 643.9mg/kg, 1585.3mg/kg으로 측정돼 환경기준인(1지역 300mg/kg 이하, 2지역 600mg/kg 이하)을 넘어섰다.

실태조사 결과는 국립환경과학원의 검증과 통계 분석을 거쳐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정은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생활환경연구부장은 "지속적인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통해 오염 우려 지역을 사전에 관리하고, 오염 토양을 정화·복원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토양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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