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평화동 신축 청춘별채에서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정주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해 온 전주 청년만원주택 ‘청춘★별채’ 신축주택의 준공식 및 제막식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청춘★별채’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혁신적으로 낮춘 전주시 대표 청년 주거 정책으로, 무주택 미혼 청년들에게 한 달 임대료 1만원(보증금 50만원)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준공된 ‘청춘★별채’는 총 24호 규모로 조성됐으며, 주거 타입은 1룸 3호와 2룸 21호로 구성됐다.
또한 청년 단독가구의 생활패턴과 수요를 반영해 입주 즉시 생활이 가능하도록 개별 호실마다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전기쿡탑 등 주요 생활가전을 기본 옵션으로 설치해 공간 효율을 극대화하고, 입주 시 가전 구매에 따른 초기 비용 부담을 없앤 것이 장점이다.
평화동 ‘청춘★별채’는 단순한 주거공간 공급을 넘어 청년들이 연대하고 성장하는 거점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모델로 조성됐다.
구체적으로 건물 1층에는 빨래방과 커뮤니티룸이 마련돼 입주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 공간을 활용해 입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청년 1인가구가 겪기 쉬운 고립감을 완화하고, 이웃 청년 간 자연스러운 교류와 소통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준공식에 이어 시설 점검을 마친 후 오는 3월 말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신청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추후 전주시 누리집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3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전주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새롭게 도입되는 이 제도는 반려동물 보호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비반려인의 이용 선택권도 함께 보장하기 위해 위생과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음식점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한 것이 특징이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으로, 출입 대상 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제한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음식점’ 안내문 게시 △예방접종 여부 확인 △식품취급시설에 출입 제한 △반려동물 이동제한 고지 및 이동통제 △교차오염 방지 등을 위한 위생관리 의무 등 식품위생과 안전 확보를 위한 관련 시설을 적법하게 갖추고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단,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제도 정착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희망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시설기준 등이 식품위생법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 주는 ‘사전검토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운영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관할 구청(완산·덕진)에 사전검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