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복권법은 복권발행 채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2004년 제정됐다. 기존 복권발행기관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서 복권 수익금의 100분의 35%가 의무적으로 기존 발행기관에 배분돼왔다.
올해 기준 기금사업 규모는 전년 대비 5.5% 증가한 3조4028억원으로, 정부는 이 기금을 법정배분사업과 공익사업으로 나눠 운용해오고 있다.
하지만 제정 이후 20여년간 기관별 재정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국회와 감사원등으로부터 끊이지 않았다.
먼저 복권기금 배분의 유연성을 높이고 복권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10개 법정배분기관 중 8개 기금 등의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전환한다. 전환되는 사업은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국가유산보호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제주도에 배분되는 복권수익금은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당초 자주재원의 성격이었던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 복권위 측의 설명이다.
또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복권수익금의 배분비율을 현행 고정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35 이내로 변경한다. 성과평가 등을 통한 배분액 조정 폭은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하는 한시적 특례를 마련한다. 즉 성과 평가에 따라 배분액을 최대 40%까지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복권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2004년 복권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대폭적으로 손질한 것으로, 완전경쟁 시장에서 각 기관이 성과를 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개정을 통해 기금의 배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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