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국회 산자중기위원장 발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글로벌 경쟁 심화 속 법적 지원 근거 마련… 산업기반시설 조성부터 특별회계 설치까지 포괄적 지원책 담겨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사진이동원 기자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사진=이동원 기자]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29일, 대표 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미래 신산업 핵심인 반도체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최근 AI 반도체 기술의 급부상과 함께 해외 주요 국가들은 국가 차원에서 ‘글로벌 반도체 경쟁’을 국가 운명을 건 대항전으로 펼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시장에서는 민간 대규모 투자와 달리 정부 정책은 주로 투자세액 공제에 한정돼 있었으며, 이에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특별법안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을 통한 혁신생태계 조성과 함께 산업기반시설 조성·확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전력망·용수망·도로망 등의 산업기반 인프라 설치와 인허가 의제, 예비타당성 조사 등 각종 특례 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시급한 투자 환경 조성에 도움을 준다.
 
더불어, 반도체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2036년까지 운영 가능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설치 규정을 포함시켜 재원 확보 및 체계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철규 위원장은 “글로벌 불확실성과 고환율, 철강 및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 내수 침체 등 대내외 어려움 속에서 여야 의원들이 합심해 제1의 수출산업인 반도체 지원의 시급성을 깊이 공감하고 법안 통과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번 법안이 K-반도체 경쟁력 강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부대의견으로 제시된 주52시간 특례 관련 논의도 조속히 진행되어 규제 혁파가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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