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시장 사업 중단 후폭풍'…남원시, '모노레일 빚폭탄' 408억 확정

  • 대법, 남원시 제기 상고 기각…남원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남원테마파크 모노레일사진남원시
남원테마파크 모노레일.[사진=남원시]
전임 이환주 남원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남원 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을 민선8기 들어 일방적으로 중단했던 전북 남원시가 400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떠앉게 됐다.

29일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금융 대주단(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등의 단체)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 남원시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2급심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금융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남원시에 408억원과 이자 지급을 명령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남원시는 손해배상금액 408억원 외에 그동안 납입이 지연돼 발생한 이자와 기타 사업과 관련한 부수적인 금융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모노레일 사업은 남원시 춘향테마파크에 2.4㎞ 길이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등을 놓는 사업이다. 

전임 이환주 남원시장 재임 시절인 2020년 남원시가 민간 사업자인 남원테마파크와 민간 개발 사업 실시 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남원테마파크는 405억원을 대출받아 2022년 6월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등을 완공했다. 

하지만 최경식 현 시장이 2022년 7월 취임 이후 “모노레일 이용 수요가 부풀려졌다”며 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2020년 시행사가 시에 불리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공사비를 과다하게 산정해 그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시에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모노레일 시설물 준공을 앞두고 시가 시행사에 실시협약 변경을 요청했지만, 시행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시행사는 완공 2개월 뒤인 2022년 8월부터 16개월간 모노레일을 운행한 결과, 수익성이 당초 예측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친다며 사업을 중단하고, 시에 일방적으로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실시협약 제19조를 근거로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40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분쟁이 본격화됐다.

이에 대해 1·2심 법원 모두 대주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남원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때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지 않아 개장이 지연됐다”고 봤고, 2심 재판부도 “남원시 주장과 달리 사업비 부풀리기 등 정황이 포착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남원시는 “대법원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음 달 3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제96회 춘향제 기본계획(안) 설명회를 통해 상고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시의 입장과 함께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의 뜻을 전할 예정 ”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자리에서 상환 방식을 비롯해 시설물 인수 및 정상화 방안 등 향후 계획 등도 설명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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