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내달 2~6일 한파 취약사업장 집중 점검…5대 기본수칙 살핀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2~6일 옥외 작업이 많은 건설현장, 환경미화 등 한파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2월 시기별 안전 위험요인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주간은 최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되어 한파를 현장에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겨울철 현장 노동자들의 한랭질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옥외 작업 노동자들에 대한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전국 지방노동관서의 기관장·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가 불시·집중 점검한다.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은 △따뜻한 옷 △따뜻한 쉼터(휴식) △따뜻한 물 △작업시간대 조정 △119 신고 등이다.

또 지방정부, 민간재해예방기관, 관련 협회 등과 민관 협업을 통해 기본수칙의 적극적인 안내와 현장 지도 등 예방활동도 나선다.

사업장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 및 노사 3대 기초안전수칙(안전모·안전대·안전띠 착용)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도 집중 지시한다. 설 명절 전·후로 작업 물량이 늘어나고 작업 중단 및 재개 과정에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작업시간대 조정 등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는 한파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한파에 더욱 취약한 고령자·신규배치자 등 한랭질환 민감군에 대해서는 작업시간 단축 및 따뜻한 쉼터에서 휴식을 부여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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