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행사용 물품 납품이나 긴급 계약을 가장해 업체에 접근한 뒤, 위조된 협조 요청 공문과 명함을 제시하며 물품 대금 선입금을 요구하는 이른바 ‘노쇼(No-Show) 사기’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 대전 등지에서 실제 피해 사례도 확인됐다.
이들은 실제 공공기관 문서와 유사한 형식의 공문서를 교묘하게 위조해 신뢰를 얻은 뒤 대금을 편취하고 잠적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으며,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사는 모든 물품 구매 및 용역 계약을 ‘나라장터’와 공사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서만 진행하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문자·이메일 등을 통한 이면 거래나 개인 명의 계좌로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사는 계약 이력이 있는 업체 1906곳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사칭·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안내를 강화하는 등 추가 피해 방지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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