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박나래의 전 매니저가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박나래가 주행 중인 차량 뒷좌석에서 남성과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채널A는 보도를 통해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지난달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직장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제출한 진정서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진정서에는 남성과 동승한 박나래가 차량 뒷좌석에서 특정 행위를 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담겨 있다. 매니저들은 “운전석과 조수석에 타고 있어 상황을 피하거나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했다”며 “박나래가 사용자 지위를 이용해 원치 않는 상황을 시각적, 청각적으로 강제 인지하게 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박나래가 해당 행위를 하던 중 운전석 시트를 발로 차 위험한 순간도 있었다고 밝혀 충격을 자아냈다.
한편 박나래는 지난 12월 3일 전 매니저들로부터 피소됐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에 대해 서울 서부지법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제기,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1억 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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