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320원으로 오른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2천560원, 월 환산액은 215만6천88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사진은 3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게시된 내년 최저임금 안내문 모습. 관련기사최저임금에 뿔난 노사, 3년 만에 이의제기…실제 재심의 가능성은 낮아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그늘…플랫폼 노동·미만율 '숙제' #최저임금 #고용복지 #서울서부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사)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창립 30주년 맞아 고령 어르신께 온정 전달 [포토] 발표하는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