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320원으로 오른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2천560원, 월 환산액은 215만6천88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사진은 3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게시된 내년 최저임금 안내문 모습. 관련기사캄보디아 섬유 업계 최저임금, 노동자 측은 15달러 이상 인상 요구추미애 지사, 2027년 생활임금 1만2995원 확정...최저임금보다 21.4% 높아 #최저임금 #고용복지 #서울서부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엔믹스 설윤, '메이크업포에버 포토콜' 참석 [포토] 엔믹스 해원, '메이크업포에버 포토콜' 참석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