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에 무자격임대업까지... 외국인 '비주택' 위법 의심거래 88건 적발

  • 외국인 비주택·토지 등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사진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
#. 외국인 A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49억원에 사들였다. 그중 38억원은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회사로부터 빌린 돈이었는데, 회계처리는 제대로 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법인자금 유용이 의심된다며 A씨 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 외국인 B씨는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을 3억9500만원에 사면서 그중 3억6500만원을 해외에서 송금한 돈으로 충당했으나, 반입 신고를 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를 해외 자금 불법 반입 혐의로 판단하고 B씨 거래 건을 관세청에 넘겼다. 


정부가 외국인들의 비주택·토지 거래를 기획 조사한 결과 거래 신고분 3건 중 2건이 위법 의심 거래로 드러났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외국인 비주택(오피스텔)·토지 이상 거래를 기획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 거래 88건을 적발했다.

이 기간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중 조사 대상은 주택과 토지가 각 36건, 비주택이 95건 등 총 167건이었다. 비주택·토지의 67%(131건 중 88건)가 위법 의심 거래였던 셈이다.

이들 거래에는 해외 자금 불법 반입, 무자격 임대업, 편법 증여,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거래금액·계약일 거짓 신고, 불법 전매 등의 방식이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의 이상 거래 주요 유형으로는 B씨 사례처럼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 자금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거나, 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가 의심되는 경우가 많았다. 외국인 어머니로부터 서울 아파트를 11억8000만원에 산 자녀 C는 약 3억원을 신고 없이 해외에서 조달해 국세청 통보 대상이 됐다.

임대업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임대업을 벌인 경우도 있었다. 외국인 D씨는 90일 이내의 단기 체류로 입국한 상태에서 서울 오피스텔을 매수한 후 이를 보증금 1억2000만원에 월세 계약을 내주고 월세 수입을 얻다가 적발됐다. 경기 단독주택을 14억5000만원에 산 외국인 E씨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담보 대출로 자금을 조달(대출 규정 위반)했다.

국토부와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이번에 적발한 위법 의심 행위들을 법무부, 금융위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경찰 수사 및 미납 세금 추징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에도 외국인 주택·비주택·토지 이상 거래 기획 조사를 추진하고, 실거주 의무 위반에 대한 현장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26일부터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을 매입할 수 없도록 서울 전역과 경기 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주택·비주택·토지를 구분하지 않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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