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명절 앞두고 내년 2월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설 명절은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월 13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설 명절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설 명절 이전에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미지급 대금에 대해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되 필요시 현장조사를 통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 소가 설치·운영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 전화 등으로 할 수 있다.

신고인의 경우에는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 대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다. 피신고인의 경우에도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에 미지급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을 통해 자진시정의 기회를 갖게 된다.

공정위는 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주요 경제 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설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주요 기업을 상대로도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도 가급적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미지급 하도급대금 약 232억원(202건)을 지급 조치했다. 또 수급사업자 1만6646곳에 약 2조8770억원의 하도급대금이 추석 명절 이전에 조기 지급되도록 한 바 있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원사업자의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자율적 시정과 명절 전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을 유도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함께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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