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노동부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공공현장부터 엄정 대응"

사진유대길 기자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사진=유대길 기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공공 건설현장 합동 점검에 나섰다. 

24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추진 중인 불법 하도급 강력 단속의 일환이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지난 8~9월 전국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진행했다. 김윤덕 장관과 김영훈 장관이 직접 현장을 점검한 것은 지난 9월 18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1차 단속에서는 공공공사 1228개 현장 가운데 16곳(적발률 1.3%)에서 27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민간공사 585개 현장에서는 79곳(적발률 13.5%)에서 총 235건의 불법 하도급 사례가 확인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재하도급’이 121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등록자 하도급(112건), 무자격자 하도급(29건)이 뒤를 이었다.

양 부처 장관은 직접 현장을 돌며 △공종별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현황 △하도급사의 시공 자격 △불법 재하도급 여부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 △현장 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살폈다.

점검 후 김윤덕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부실시공은 물론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과 안전사고로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단 한 건의 위반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공공이 바로 서지 않으면 현장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LH 내 자체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와 같이 불법하도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상시 점검·모니터링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힘쓰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에는 예외없이 엄정하게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공공부문은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는 더욱더 안전사고와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야 한다”며 “내년에도 더욱더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일하러 나간 현장에서 죽거나 다치는 일,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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