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 승인에 대한 건을 심의한 결과 마일리지를 이용한 보너스 좌석 및 좌석승급 서비스 공급 관리방안 등을 보완하여 1개월 이내에 재보고할 것을 대한항공 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9월 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 동안 전환 없이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경우 탑승 마일리지는 1:1, 제휴 마일리지는 1(대한항공):0.82(아시아나항공)로 설정한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다.
공정위의 보완 지시는 마일리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추후 대한항공 측에서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재보고할 경우 심사관의 검토를 거쳐 소비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는 방향으로 다시 심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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