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테크산업법, 내일부터 시행…"수출 성장 동력으로 육성"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푸드테크 산업을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2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푸드테크산업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을 완료했다.

정부는 이번 법 시행으로 푸드테크 산업을 미래 수출 성장 동력의 중심으로 키운다는 판단이다. 해외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는 등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해외 시장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수출에 필수적인 지원을 뒷받침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푸드테크 10대 핵심 기술 분야별 연구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거점으로 하는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한다. 금융 지원 측면에서는 2027년까지 1000억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조성해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기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단계별로 지원한다.

제도적 뒷받침도 강화된다. 푸드테크산업법 시행에 따라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제'와 '규제 개선 신청제'가 도입된다. 신고제는 정책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 중 '식품산업통계정보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령 시행을 계기로 푸드테크가 K-푸드 등 식품산업 전반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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