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당정, 30일 '보이스피싱TF' 성과보고회…'금융사 무과실 배상책임제' 논의

  • 배상 범위·한도 쟁점…'피해자 과실' 분명한 경우 면책

  • 특정 경우 한해 전부 배상 검토…2027년 시행 목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8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8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30일 협의회를 열고 금융사에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일부 또는 전부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의 적용 시기와 방식, 범위 등을 세부 조율할 예정이다.

19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30일 '보이스피싱 대책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회 및 성과보고회'를 실시한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곧 발의할 '무과실 배상책임제' 법안의 세부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과실 배상책임제는 은행 등 금융회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보이스피싱 피해액 일부 또는 전부를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앞서 당정은 피해액의 전부를 배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금융권에서 '과도한 책임이 도리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특정 경우에 한해서만 전부 배상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은행의 사전 경고가 있었거나,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등의 면책 조항을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조율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안 시행은 2027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고객의 중과실 여부를 입증하는 부분이 무과실 배상책임과 상충되는 게 있어서 면책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TF와 금융위원회는 연내 입법화를 목표로 한 만큼, 빠른 시일 내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23일 발의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다만 TF 측은 "30일 본회의 일정 등에 따라 성과보고회 일정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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