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법,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논의'...법무부, 2025 선진법제포럼 개최

  • 주주의 충실의무·이사의 경영판단 공정성 강화 논의

법무부가 18일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을 주제로 2025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사진법무부
법무부가 18일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을 주제로 '2025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사진=법무부]

법무부가 18일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을 주제로 '2025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선진법제포럼은 법무부가 경제법령의 입법에 관한 아이디어와 신속한 법제정보 수집을 위해 매년 주최하는 경제계,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 그룹 대상의 포럼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 7월 개정된 '상법'에 따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고,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하는 의무가 명문화된 것을 계기로 이사 등 경영진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법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유의할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천경훈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 '상법'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과 방향, 신설된 주주 충실의무의 구체적 내용과 그에 따른 이사의 일반적 행위규범, 기업재편과 같이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사가 경영판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조치 등에 대해 발표했다. 

지정토론자로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 정재규 한국ESG기준원 센터장, 윤재숙 한국거래소 부장, 최재형 금융투자협회 팀장, 문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이 참여해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 등을 토론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개정 상법이 현실에서 작동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건전한 경영판단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 행위 기준이 필요하다"며 "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현장에서 살아 숨쉬는 원칙을 마련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 등 각계 의견을 경청해 개정 상법의 취지가 현실에서 온전히 구현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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