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른둥이 병원비 경감 최대 5년 4개월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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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임신 기간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이른둥이를 위한 병원비 경감 기간이 출생일부터 최대 5년 4개월까지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모든 이른둥이가 일률적으로 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외래 진료에 대해 본인 부담을 경감받고 있다.

앞으로는 이른둥이가 일찍 태어난 교정 기간을 고려해 경감 기한을 최대 5년 4개월까지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경감 기한은 엄마 뱃속에 머문 재태 기간에 따라 △5년 2개월(재태기간 33주 이상∼37주 미만) △5년 3개월(29주 이상∼33주 미만) △5년 4개월(29주 미만)까지로 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건강보험 부당 청구에 대한 신고 포상금 상한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린다.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7.09%에서 내년 7.19%로 오른다.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208.4원에서 211.5원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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