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구갈상점가 3.6배 확대...'지역 상권 활력 기대'

  • 상점가-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가능하고, 지역화폐 가맹을 위한 매출 기준 12억 원으로 완화돼

구갈상점가 확대 후 구역도
구갈상점가 확대 후 구역도[사진=용인시]

경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기흥구 소재 구갈상점가 구역(기흥구청 주변)을 약 3.6배 확대했다고 11일 밝혔다.

구갈상점가는 지난 2017년 용인 최초로 지정된 '상점가'다.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정되는 상점가 유형 중 하나다.

상점가로 지정받으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하고, 지역화폐 가맹을 위한 매출 기준도 3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된다.

시는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기존 구갈상점가 면적을 9,715.4㎡에서 3만 6,072.9㎡로 확대했다.

 
구갈상점가 기존 구역도사진용인시
구갈상점가 기존 구역도[사진=용인시]

구역 확대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할 수 있는 점포 수도 기존 240곳에서 최대 543곳으로 늘어난다.

시 관계자는 "구갈상점가 구역 확대로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업체와 업종이 늘어나면서 지역 상권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 용인시 상권활성화 센터가 출범하게 되면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지역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른 전통시장 2곳, 상점가 2곳, 골목형상점가 18곳이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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