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대장동 개발 비리 통해 취득된 범죄수익 더 이상 숨길 곳 없다"

  • 대장동 범죄수익 전액 환수…성남시 5673억 가압류 착수

  •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액보다 1216억 원 더 많은 규모

  • 불법으로 가져간 단 1원까지 시민께 돌려드릴 것

사진박재천 기자
[사진=박재천 기자]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9일 "대장동 개발 비리를 통해 취득된 범죄수익은 더 이상 숨길 곳 없다"고재차 천명했다.
 
이날 신 시장은 시청 한누리실에서 대장동 재산 가업류 진행 과정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시민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총 5673억 6500만  규모의 가압류 절차에 돌입했다"면서 강력한 법적 조치가 진행중임을 시사했다.
 
이 금액은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액보다 1216억 원이 더 많은 규모로, 신 시장은 김만배·화천대유가 챙긴 아파트 분양 수익까지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해 추가 청구했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12월 1일, 대장동 일당 4명을 대상으로 14건의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을 일괄 신청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7건에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받아 실제 재산 동결 단계에 근접하고 있는데 신 시장은 즉시 담보를 제공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을 굳힌 상태다.
 
법원의 초기 판단은 신속하고 긍정적이다.
 
남욱의 경우,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계좌 총 300억 원 규모의 예금채권에 대한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고, 청담동·제주 부동산 중 제주 소재 부동산도 처분금지 명령을 받았다.
 
정영학은 신청된 3건(646억원 상당) 모두에서 담보제공명령을 받아 사실상 인용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김만배에 대한 가압류 청구액은 4200억 원에 이르지만, 법원은 김만배 개인과 화천대유·천하동인2호·더스프링 등 김만배가 실질 지배한 회사들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다.
 
신 시장은 보정서류를 기한에 맞춰 제출하고 있으며, 남욱·정영학 사례를 고려할 때 신속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일 열릴 예정이던 ‘성남의뜰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은 재판부 직권으로 내년 3월 10일로 연기됐다.
 
이 소송은 대장동 일당이 챙긴 배당 자체를 무효화하는 민사소송으로, 인용될 경우 범죄수익 환수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게 신 시장의 설명이다.
 
특히, 신 시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이 연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촉구한 상태다.
 
신 시장은 “불법으로 가져간 단 1원까지 시민께 돌려드릴 때까지 모든 법적 조치를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시장은 "추가 가압류 건 역시 모두 인용받을 수 있도록 법적 대응력을 총동원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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