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C, 비상장·코스닥기업 60% 이상 투자…분기 평가·반기 외부평가 의무화

  • 5년 만기 폐쇄형·최소 모집액 300억원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가 내년 3월 도입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해 비상장·코스닥 기업 등에 자산의 60% 이상을 의무 투자하도록 했다. BDC는 일반 공모펀드보다 강화된 분기별로 공정가액 평가를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BDC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장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BDC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 등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다. 개인투자자 등 민간 자금을 비상장 기업에 투입해 모험자본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BDC는 전체 자산의 60% 이상을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코넥스·코스닥 기업(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 벤처·신기조합 구주 등에 투자해야 한다. 특정분야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투자비율 60% 산정시에는 각각 30%까지만 인정한다.

투자 방식은 주식·전환사채(CB)·교환사채(E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연계증권 매입과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은 투자금액의 40% 이내로 제한한다. 펀드 자산의 10% 이상을 국공채,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일반 공모펀드는 연 1회 이상 펀드 재산의 공정가액을 평가하고 부동산펀드 등에 한해 연 1회 외부 평가를 받지만, 비상장기업 중심 투자 시 평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BDC 평가 체계는 강화한다.

BDC는 분기별로 공정가액을 평가하도록 하고, 채권평가사·신용평가사·회계법인·감평법인 등 외부 평가를 반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투자·회수·평가 등 BDC 자산의 5%를 초과하는 투자내역 변동과 BDC가 5% 초과해 투자한 기업의 부도·자본 변동·합병 등 주요 경영사항은 수시공시해야 한다.

투자 의사결정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기초로 투자심의위원회가 주투자대상기업의 성장 가능성, 신용위험 등을 사전 평가한 후 투자해야 한다.

또 동일 기업에 각각 주식 10%, 주식 외 증권 10%까지 투자할 수 있고 개별 주 투자 대상기업이 발행한 주식 중 최대 50%까지(공모펀드는 10%) 투자가 가능하다. 가격 급등 등으로 규제 비율을 초과할 경우 투자자의 이익 저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대 2년까지 규제 적용을 유예한다.

BDC는 만기 5년 이상 폐쇄형으로 설정해야 하고, 최소모집액은 300억원이다. 운용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운용사 시딩투자는 600억원 이하분 5%, 초과분 1%를 적용한다. 의무보유기간은 '5년' 또는 '만기의 절반' 중 더 긴 기간(최대 10년)으로 정했다.

BDC 운용사 인가요건은 자기자본 40억원, 증권운용전문인력 4명 등 현행 증권집합투자업 수준을 적용한다. 다만 벤처·신기조합 운용경력 3년 이상 인력은 최대 2명까지 전문인력으로 인정한다.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은 내년 1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일인 내년 3월 17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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