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관리 강화…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 공포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산업통상부가 자가사용 목적의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직접구매 해외제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근거 마련 △위해 제품의 유통 차단 △제품 정보수집 및 범부처 협력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 결과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안전성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관한 정보 삭제 등을 권고하고, 해당 사실을 공표해 위해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한다. 

아울러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등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한다.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통해 관계부처 간 협력과 조정을 진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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