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권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을 시범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사기 이용 계좌 건수 △모니터링 인력 수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탐지율 등 보이스피싱 대응 정량·정성 지표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이 중 일부 금융사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당국은 지도·점검 차원에서 금융권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을 평가해왔지만 올해부터는 시범 평가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경영실태평가, 소비자보호평가처럼 정례 검사로 도입될 전망이다. 평가 점수가 미흡한 금융사에는 개선 지도 등 조치가 내려진다.
신한은행은 △30대 미만 △30대 △40·50대 남성 △40·50대 여성 △60대 이상 남성 △60대 이상 여성 등 고객 성별과 연령별 등 6가지로 분류해 이상거래 탐지 시나리오를 운영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점별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본점·지점 간 직통으로 실시간 대응 중이다. 우리은행은 내년부터 연령별·성별뿐만 아니라 지역·외국인 등 보다 세부적인 기준으로 자동 산출되는 통계데이터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금융사기담당' 사무분장을 등록해 영업점별 전담 창구를 운영 중이다.
이 같은 소비자 보호 장치로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는 줄어들고 있다. 더치트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보이스피싱 등 피해 사례는 올해 6월 9538건에서 11월 5439건으로 줄었다.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는 같은 기간 1만813건에서 8067건으로 25% 감소했다.
다만 금융권은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 법제화에 따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액에 대해 최대 100%까지 배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했으나 금융권에선 일괄적인 배상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배상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도 경고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별 분담 능력과 금융사에 피해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을 때 등 상황에 따라 면책 범위와 배상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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