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일 기자단 공지문을 통해 "지난 11월 29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동시 시행된 검찰실무1 기말시험과 관련하여, 시험일 전 특정 학교에서 교수간 사전 협의된 범위를 벗어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수업이 진행되던 중 음영 등 중요 표시된 죄명이 학생들에게 제시되고, 해당 죄명 중 일부 죄명이 실제 시험에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설명대로 지난달 29일 전국 25개 로스쿨 중 일부 학교 교수가 기말시험 전 수업에서 특정 죄명에 형광펜으로 음영 표시가 된 강의 자료를 제시했는데, 이 중 일부 죄명이 실제 기말시험에 출제된 사실이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온라인을 통해 알려지면서 불공정성 시비가 일었고, 법무부는 전격적으로 재시험을 결정하게 됐다.
이에 법무부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에 출강하는 검사 교수들은 법무연수원 소속으로, 모든 학교에 균일한 강의를 하기 위해 협의하여 강의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번 사안은 협의한 범위를 벗어나 강의가 이루어졌다"며 "평가의 공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아 기말시험을 재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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