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이른바 '계엄 문건'을 둘러싼 본인 발언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송영무(76) 전 국방부 장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 부장판사)는 27일 송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국방부 정해일 전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대변인에 대한 항소 역시 기각됐다.
또 확인서를 만든 정 전 보좌관, 최 전 대변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작성하는 게 지나치게 이례적으로 보긴 어렵고, 피고인들이 권한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문재인 정부에서 재임한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자신이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의혹이 일었다.
그는 이후 간부 14명이 참석한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어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서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회의 참석자 한 명인 기무부대장이 서명을 거부하며 해당 발언이 있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송 전 장관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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