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계엄버스 탑승자 첫 징계…육군 법무실장 근신 처분(종합)

  • 국방부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 위반"

사진국방부
[사진=국방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를 구성하기 위해 육군본부에서 서울행 버스를 탔던 이른바 '계엄 버스' 탑승자에게 첫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지시로 육군본부에서 서울행 버스에 탔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이 최근 근신 처분을 받았다. 근신은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다.

국방부는 "감사결과에 따라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의 경우 오는 30일 전역을 앞두고 명예전역을 신청해 별도로 징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본부 참모 34명이 탑승한 버스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작년 12월 4일 새벽 3시쯤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뒤에 복귀했다.

당시 탑승자 34명 중 김 실장 외에 징계위에 회부된 인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 8월 19일부터 비상계엄 때 출동했거나 계엄에 관여한 부대들의 당시 임무와 역할 등을 확인했다.

조사 대상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출동한 특전사·방첩사·수방사·정보사 등 부대 관계자 △합동참모본부 및 출동부대 지휘통제실 등에서 병력 출동에 관여한 관계자 △계엄버스 탑승 인원 등 수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감사 결과, 수사 및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인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소속 부대에 징계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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