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서 韓·日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 관세 폐지법안 발의

  • 토쿠다 "동맹에 관세는 시대착오적…中 압박 속 혼재된 신호 보내선 안 돼"

질 토쿠다 미국 연방 하원의원 사진 질 토쿠다 엑스 갈무리
질 토쿠다 미국 연방 하원의원 [사진= 질 토쿠다 엑스 갈무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에 부과한 관세를 철회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연방 하원에서 발의됐다.

민주당의 질 토쿠다 하원의원(하와이) 의원실에 따르면 토쿠다 의원은 지난 2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14257호와 14326호를 통해 한국, 일본, 인도, 호주, 대만, 필리핀 등 인도·태평양 지역 40개 국가와 영토에 부과한 관세를 법 시행 즉시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폐지 대상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해 도입된 이른바 '상호관세'다. 한국에는 애초 25%가 부과됐으나 이후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15%로 조정된 상태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토쿠다 의원은 하원이 중국과의 전략 경쟁 대응을 위해 운영 중인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토쿠다 의원은 "우리의 인도·태평양 파트너들이 중국 공산당의 협박과 강압이 점점 심해지는 상황에서 미국이 혼재된 신호를 보내서는 안 된다"며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이 중국의 공격적 행위에 맞서는 시점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역효과를 내고 위험한 조치일 뿐 아니라,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에게도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 발의는 동맹국들의 안보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동맹과 함께 서야지, 동맹을 상대로 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미국은 중국공산당의 비(非)시장 관행과 강압적인 경제·군사 행동 및 회색지대 활동을 상대로 집단 방어를 구축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해야 한다"면서 관세가 이런 노력에 방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발의에는 토쿠다 의원 외에 민주당 하원의원 6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다만 현재 집권당인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호관세는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적법성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달 열린 첫 심리에서는 9명의 연방대법원 중 다수가 상호관세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한 가운데 상호관세 폐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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