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압수수색영장 발부 단계에서 법원의 적극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협회장은 26일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제2회 아주경제 Law 포럼–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의 방향’ 축사에서 “최근엔 ‘AI 판사가 더 낫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법조계 전반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다”며 영장 심사의 공정성 강화를 언급했다.
이 전 협회장은 사법농단 시기 영장 발부 관행을 지적하며 “그 당시 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이 유난히 낮았고, 이런 상황이 AI 판사가 더 공정할 것이라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확산시켰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전자기기들이 확보되는 현실을 거론하며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담긴 방대한 사생활 정보가 한꺼번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위험 속에서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적극적으로 심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될 때 비로소 법치가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이 전 협회장은 “법학자와 실무진이 함께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돼 의미가 크다”며 “시에 맞는 의제를 제기한 아주경제와 공동 주최자인 이성윤 의원, 그리고 참석자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포럼은 아주경제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법관·교수·변호사 등이 참석해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제도 설계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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