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하노이시 세무국이 2024년 토지법에 규정된 토지 사용료 감면 조치와 관련해, 신청 기한인 11월 말까지 서류를 제출하도록 공문을 통해 안내했다. 베트남넷이 보도했다.
세무국은 시내에서 토지를 임차하고 있는 기업, 단체, 가구, 개인에 공문을 발송, 감면 제도를 통지했다.
토지법 157조는 사회주택 건설용 토지와 민관협력(PPP) 투자용 토지, 그리고 정부가 별도로 정하는 토지에 대해 사용료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세무국은 올해분 사용료의 30% 감액과 50% 납부 유예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이달 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관계자들에게 요청했다.
157조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8월 19일자 정부령 230호(230/2025/ND-CP)는 정부가 별도로 감면을 규정하는 토지 범위로, 철거·이주민에게 지급되는 대체 부지와 침수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토지 등을 사용료 면제 대상에 지정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